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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업체 10곳 중 1곳 표시, 광고 위반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,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,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, 10곳 중 1곳은 표시, 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.

이번 조사는 총 126곳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, 총 16개 업체가 표시, 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.4%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.

이번에 적발된 품목의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,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밖의 위반사례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 5건,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4건,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4건, 의사, 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, 광고 등 3건,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다.

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,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도 on-line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건강을 위한 첫걸음 - 하이닥 (www.hidoc.co.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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